경제이준희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우려를 악용하려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연 이체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연 이체란 돈을 이체했을 때 받는 사람의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는 서비스로,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막을 수 있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방안으로 꼽힙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 19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들이 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