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김현미 "타다 영업, 플랫폼 운송사업 등록만 하면 충분히 가능"

입력 | 2020-03-06 15:57   수정 | 2020-03-06 15:5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며, 타다가 등록만 하면 충분히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법″이라며 ″타다는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거쳐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고, 나머지 소규모 플랫폼 업체들도 등록 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여금 논란에 대해서는 ″타다 측에서도 기여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기여금은 외국에서도 신구 사업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플랫폼 운송사업이 택시 총량의 적용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택시의 공급 과잉 상황에서 총량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다른 한쪽의 총량을 무한히 늘려준다는 것은 산업구조 정책 방향과 대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