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수진

내일부터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입력 | 2020-03-10 17:19   수정 | 2020-03-10 17:20
금융위원회는 내일(11일)부터 금융시장 안정 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현재는 하루 동안 거래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거래일을 기준으로 열흘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으로, 주가 급락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