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그동안 실명으로만 할 수 있었던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회계부정 행위 신고가 오늘(24일)부터는 익명으로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감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