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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준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입력 | 2020-04-09 15:27 수정 | 2020-04-09 15:37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유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에서 6월까지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의 가스요금 청구분을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개월 치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