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봉기

내일부터 서울서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요건 1년→2년

입력 | 2020-04-16 11:05   수정 | 2020-04-16 11:06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의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앞으론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대상이 됩니다.

내일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내용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