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싱 대사는 오늘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기조발표에서 ″한중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고, 조만간 협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내 경제통상이나 과학기술 종사자이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싱 대사는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 직원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상호방문 원활화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 관계자의 업무복귀와 조업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전경련 관계자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