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04 11:38 수정 | 2020-05-05 13:05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현금 지급>
-취약계층 280만 가구부터 입금
오늘부터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오늘 받게 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3%, 대략 280만 가구인데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나 방문 없이 오늘 오후 5시부터 기존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로 현금 입금되니까, 현금이 들어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홈페이지서 확인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a href=″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checkRegForm.jsp″ target=″_blank″>(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checkRegForm.jsp)</a>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 구입 방식과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청과 조회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조회가 가능하고요. 내일은 2,7, 모레는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주말에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지급 액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지만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정 사정이 달라서, 이미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소득 등을 지급한 지자체의 경우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에서 최대 20%를 제하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미리 당겨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내가 가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요. 신청일부터 이틀 정도 지나면 내 카드에 충전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물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방문 신청은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배달앱 현장결제 ′가능′…백화점·마트는 안 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된 포인트의 경우 세대주가 살고 있는 광역시도 안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정부와 자치단체에 환수됩니다.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이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기부하려면?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신청할 때 1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기부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줍니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1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총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