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1주택자 등 종부세율 인상,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 못한다

입력 | 2020-05-05 09:50   수정 | 2020-05-05 13:25
정부가 올해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최대 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최대 0.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오는 11일이나 12일쯤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임위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상황인 만큼 20대 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12·16 대책′ 후속 입법안이 이달 말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만큼 서둘러 법 개정을 완료하더라도 올해가 아닌 내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