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실거주해야

입력 | 2020-05-05 11:24   수정 | 2020-05-05 11:25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최소 3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 등에만 적용됐던 공공분양 아파트의 거주 의무를 수도권 공공택지의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이고 80∼100%면 3년입니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어기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