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경진
정부가 술 제조·판매 면허 관리에 관한 내용을 주세법에서 떼어내 별도법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15일 ′20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세법에는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 규정이 함께 담겨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이 둘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주류 제조·핀매·유통 등에 대한 면허 규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또 현 국세징수법 문구 가운데 ′체납처분′이라는 표현은 ′강제징수′로 ′최고′는 ′촉구′ 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단어로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