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강화된 선박 음주운전 처벌…오는 19일부터 시행

입력 | 2020-05-11 11:28   수정 | 2020-05-11 13:44
오는 19일부터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은 징역 1년이나 벌금 1천만원 이하, 0.2% 이상은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최소 벌금 2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음주 운항에 대해서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단일 형량만 있었기 때문에 음주 정도에 따른 가중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해수부는 또 2회 이상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도 최소 2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음주 정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의 차등이 없다보니, 대부분 1백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그쳤다″면서 ″개정 법률로 인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