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비어업인도 '금어기' 어기고 낚시하면 과태료 80만원

입력 | 2020-05-18 10:20   수정 | 2020-05-18 10:25
취미나 레저활동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도 금어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원을 물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이 금어기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수산자원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또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수산물에 대한 ′어획 금지 몸길이′도 규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백만톤 이상으로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