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해 16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 세입자 보호 기반을 만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 1천 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채, 공공분양 2만9천 채 등 공공주택 21만 채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올려 작년보다 많은 113만 가구를 지원하는 등 163만 가구가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할 것도 다시 추진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전월셋값이 안정되고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이를 OECD 평균치인 8% 이상 달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