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내고도, 화재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르면 8월부터 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화재보험 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에 사는 소유자나 세입자가 매월 관리비 중 일부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단체화재보험 약관은 세입자를 보험계약자도, 피보험자도 아닌 제3자로 봐 세입자의 과실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아파트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배상책임을 부과해 왔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내고도 보장받지 못하는 건데, 금감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약관상 예외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이르면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