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미흡하면 보완시공

입력 | 2020-06-09 12:07   수정 | 2020-06-09 12:13
늦어도 2022년 7월부터는 아파트가 건설된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에서 앞으로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건 구조와 면적, 바닥 두께 등 여러 요소가 많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층간소음 측정 샘플 가구는 단지별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에서 늘려갈 계획이며, 바닥충격음 발생 개연성이 낮은 원룸 등이나 차단성능이 우수한 라멘 구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차체가 확인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층간 소음 기준은 권고 기준으로 건설사들이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입니다.

바닥 충격음 측정 방식도 7.3kg 타이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와 더 비슷한 배구공 2.5kg를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꿉니다.

국토부는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축적된 이후로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며 성능 측정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가능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