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

입력 | 2020-06-10 10:04   수정 | 2020-06-10 10:05
정부가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정부는 예외조치를 연장하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칙대로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