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경진

"구매 뒤에 3억 넘으면 전세금 대출 회수 안돼"

입력 | 2020-06-22 19:08   수정 | 2020-06-22 19:09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전세자금 대출규제에 대해 아파트 시세가 구매 뒤에 3억원을 넘거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새롭게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전세 대출금을 곧바로 반납해야하거나, 신규대출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규제 시행일 이전에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금이 회수되진 않지만 만기연장은 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규제 시행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구매 계약을 한 경우도 전세자금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규제 시행일 이후에 분양권 등을 구매했더라도 등기 이전 완료일 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