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아동용 여름신발 등에 리콜명령

입력 | 2020-06-29 13:50   수정 | 2020-06-29 16:23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00배 넘는 보행기 보조 신발 등 5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 여름의류와 물놀이 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을 조사해 이 중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C 마크, 제조년월, 사용 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6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엠케이의 해바라기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 보조 신발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00배 넘게, 이투컴의 아동 장화는 360배 넘게 각각 검출됐습니다.

제이플러스교역의 수영복에선 가소제뿐만 아니라 납과 카드뮴도 기준치보다 각각 4배와 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