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07 11:52 수정 | 2020-07-07 11:55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과 관련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책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대출이 줄어든 부분,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불만 또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과 같이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적용하는 예외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의 LTV는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져,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대출 금액이 줄어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분양가의 60%인 중도금 대출 범위 안에서는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비규제지역의 LTV인 70%보다는 여전히 10%포인트가 낮고, 게다가 잔금 대출 때는 통상 분양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LTV를 적용하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시세가 오른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