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1주택자도 종부세율 최대 0.3%p 인상…'12·16 대책' 영향

입력 | 2020-07-12 10:42   수정 | 2020-07-12 10:42
내년부터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3% 인상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7·10 대책은 작년말 발의됐다 통과 못한 12·16 대책의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안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다주택자 세금 중과안을 추가한 것″이라며, ″따라서 12·16 대책에 담긴 1주택자 종부세 강화안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12·16 대책에는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현재 0.5~2.7%인 1주택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0.6~3.0%로 오르게 됩니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려, 은퇴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다소 줄어듭니다.

아울러 12·16 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양도세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 공제를 72%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한 경우에는 이 특별공제가 36%에 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