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수령한 연금을 직접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되지만,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인들이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 여부와 수령 연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여전히 찾아가지 않고 있는 개인연금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한 뒤 아직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중 상속인이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규모가 약 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작년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천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