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학수

정부, 대기업 CVC 허용…지분 100% 보유, 외부자금은 40% 이내로

입력 | 2020-07-30 11:31   수정 | 2020-07-30 11:35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되 지분과 외부자금 조달, 투자처에는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은 펀드를 만들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 펀드를 조성할 때 총수 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고, 총수 일가와 관련된 기업과 계열회사, 대기업 집단에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