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내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던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은 4년 혹은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울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왔지만 아파트는 혜택에서 빼고 다세대주택을 10년 의무적으로 보유할 경우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해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기존 사업자에 소급적용하지 않고 등록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계속해 주기로 한 겁니다.
또 의무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을 접는 사업자라고 해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미 감면해 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