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오뚜기와 LG유플러스, KT 등 7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허술하게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11개사의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7개사에 총 5천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법은 본사의 ′갑질′을 막고 대리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공급업자가 해당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이며, 이들 업체는 공정위에 적발된 후 법 위반 내용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업종별 상위 공급업자 11개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 다른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