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

입력 | 2020-08-21 09:27   수정 | 2020-08-21 10:26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허위 매물을 올리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업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으며,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도 이뤄집니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없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있어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에 해당합니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또,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오늘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