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예식장 위약금분쟁 상담 15배 증가

입력 | 2020-08-25 17:24   수정 | 2020-08-25 17:2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예식장 위약금 관련 분쟁이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일부터 24일 사이 예식장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배 많은 49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올해 3∼4월 운영했던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다시 가동해 예식장 외에도 주요 서비스 분야의 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위약금 경감 기준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예식업 중앙회는 공정위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지만, 전체 예식장 중 예식업 중앙회에 소속된 곳이 30% 정도에 불과해 나머지 예식장에서는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