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현 상황엔 예식 위약금 40% 감경…결혼식 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입력 | 2020-09-10 10:01   수정 | 2020-09-10 10:01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결혼식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을 때 사업자와 고객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식이 취소·연기가 됐을 때 위약금을 면책해 주거나, 감경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예식장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식을 진행할 순 있지만, 현재 상황처럼 하객수를 줄이거나, 식사 대접을 못하는 경우엔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위약금의 40%를 감경하고, 1단계 수준이면 20%를 감경시켜주라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할 때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접수한 뒤, 전원회의 등 공정위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달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분야에 대한 분쟁해결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