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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나 '금수저' 미취학 아동 증여액 5년새 167%↑

입력 | 2020-09-23 11:02   수정 | 2020-09-23 11:0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 재산이 5년 만에 배로 불었습니다.

오늘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액은 1조2천577억원으로 2014년 5천884억원에서 113%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를 대상으로 한 증여가 2014년 1천144억원에서 2018년 3천59억원으로 16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천여건으로 증여액은 4조1천여억원에 달하며,증여재산별로는 금융자산이 1조3천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토지·건물 1조3천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