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5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증여한 사례가 최근 2년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는 2016년 412건에서 2018년 740건으로 79.6% 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도 늘어 2016년 6천848억원에서 2018년 1조 2천579억원으로 83.7% 증가했고, 관련증여세도 1천254억 원에서 2천732억 원으로 117.9% 급증했습니다.
특히 2018년 전체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액 1천886억 원 중 절반이 넘는 1천116억 원이 강남 3구에서 나왔습니다.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6년 1천891명에서 2018년 2천68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낸 부동산임대소득은 380억 원에서 54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