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대주주 기준 3억으로 확대하면 신규 양도세 대상 주식 42조"

입력 | 2020-10-10 11:16   수정 | 2020-10-10 12:03
정부가 예고한 대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경우 올해 말 주식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는 총 8만861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41조 5천833억 원어치로,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의 약 10% 수준입니다.

윤 의원은 ″해당 주주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것을 대비해 올해 말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과거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을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춘 2017년 말이나 요건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추가로 내린 2019년 말의 경우 연간 주식 순매도 규모가 각각 5조 원대로 평년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경우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최대 3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며 대주주 요건 개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틀 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