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디지털세 부과 내년에 최종방안…코로나에 합의 연장

입력 | 2020-10-13 10:16   수정 | 2020-10-13 10:18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이 내년 중순 확정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20개국 G20이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종안 합의 기한이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OECD와 G20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방지 포괄적 이행체계′는 지난 1월 소셜미디어와 검색, 광고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소비자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습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