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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 미확정 라임 펀드도 분쟁조정 추진

입력 | 2020-10-14 10:13   수정 | 2020-10-14 10:13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할 경우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운용사·판매사·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조정결정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정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조정제도에선 환매나 청산을 통해 손해가 확정된 펀드만 손해배상이 가능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