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유경

"외국인 불법공매도 시도, 8월에만 1만 건 넘어"

입력 | 2020-10-14 14:12   수정 | 2020-10-14 14:13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하다 실패한 정황이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로그 기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중 잔액 부족에 따른 거부 건수는 1만4천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 대해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주식 주문을 낼 수 있고, 이때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면 시스템에 ′잔고 부족′이라는 알림이 뜹니다.

박 의원은 코스콤 관계자를 인용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잔고 부족 거부 건수들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이 제재한 수준보다 더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