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유경

방통위, 재난방송 의무위반 방송사 7곳 과태료

입력 | 2020-10-14 15:22   수정 | 2020-10-14 15:2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하반기 재난방송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 7곳에 과태료 총 6천 7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3분기에서 4분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거나 주요 정보를 누락한 방송사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 별 위반건수는 KNN과 YTN라디오가 2건씩, 원음방송과 연합뉴스TV,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재단이 각 1건씩으로 모두 9 건이며, 위반 건당 과태료 7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