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28 13:17 수정 | 2020-10-28 13:18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관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에서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제5회 금융의 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DSR 비율 40%를 30%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