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재고를 떠넘기고, 판촉비용을 전가시킨 행위 등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식료품 등을 공급하는 납품업체 33곳에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또 138개 남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해 팔고 남은 재고 8억 2천만원어치를 다시 납품업체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종업원 1천 224명을 파견 받아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유통업체들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유인이 커졌다″며 ″감시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