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당근마켓 "장난이라도 생명 사고팔면 처벌"…불법거래 제재 강화

입력 | 2020-11-06 11:57   수정 | 2020-11-06 11:57
최근 신생아 판매 등 부적절한 판매 글로 논란을 빚은 중고물품 거래 서비스 ′당근마켓′이 올바른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나 사람·생명을 불법 거래하는 행위, 음란성 글과 욕설 등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 사항이 담겼습니다.

특히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 등 불법 게시물은 장난으로 올려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며 관련 게시글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법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로그아웃, 서비스 이용 제재, 수사기관 연계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당근마켓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