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12 10:26 수정 | 2020-11-12 10:28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 중앙정부도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