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국세청이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며,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에서 3.2%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천명 늘어난 59만5천명, 고지 세액은 1조2천323억원 늘어난 3조3천471억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