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카톡 기프티콘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지나도 90% 환불

입력 | 2020-12-14 13:45   수정 | 2020-12-14 13:47
그동안 몇개월에 불과했던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게 하고, 장기보관이 어려운 농산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된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비롯해 여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가 이를 별도로 자주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돼, 그동안 발급자는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 통지해야 했지만, 새 표준약관은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이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