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내년 4월까진 13살도 킥보드 이용… 안전사고 주의해야

입력 | 2020-12-20 12:16   수정 | 2020-12-20 12:16
지난 3년여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1천252건 중, 10대가 사고를 낸 비중이 1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 4월까지 만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이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3살 무면허 운전자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내년 4월부터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살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다시 개정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내년 4월이면 이용 연령 제한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통킥보드를 구매하는 10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네이버와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동킥보드 대여·판매업체가 이용연령과 제한속도 등 이용자 준수사항과 사고 위험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