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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한 대리점에 보복한 본사, 손해액 3배 배상해야

입력 | 2020-12-22 14:01   수정 | 2020-12-22 14:02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거래를 끊어 보복한 본사는 앞으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면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액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엔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해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