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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에 광고물 붙여 광고수익 번다…규제심의위 실증특례 승인

입력 | 2020-12-22 14:03   수정 | 2020-12-22 14:06
자신의 자동차에 광고물을 붙여 광고 수익을 벌고, 공장에서 바다로 유출된 소규모 기름을 로봇이 회수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지만, 이번 실증특례 의결로 앱에서 선택한 광고를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로 붙여 광고 수익을 내는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선박과 유회수기 등 방제자재를 갖추고 방제업 등록을 해야 해양 오염물 제거 사업을 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와 관련해, 실증테스트를 위해 기름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할 경우 방제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습니다.

심의위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기존 승인 안건과 유사한 안건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