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22 16:36 수정 | 2020-12-22 16:37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 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나 중대재해법은 그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하한선을 두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천222개″라며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