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고종 때 시작된 군 영창제도 123년 만에 폐지

입력 | 2020-01-10 14:19   수정 | 2020-01-10 14:19
군인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 영창 제도가 앞으로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군 영창을 폐지하고 대신 군기 교육과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서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