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 등록된 정당에 ′비례′라는 단어를 붙여 만든 정당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에서 위성정당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려던 자유한국당의 총선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제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비례′라는 단어를 붙인 정당은 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창당준비단계에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는 9명 중 8명이 출석했고 과반수 이상 표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구체적으로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같은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고, 특히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 운동과정을 통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례′ 명칭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비례′란 단어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