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경

안철수 "'n번방' 소비자가 유포·제작자로…소비자도 처벌해야"

입력 | 2020-03-23 10:43   수정 | 2020-03-23 10:4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차단하고 엄중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 대표는 화상으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에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 구현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내 협박하는 것은 ′스토커 방지법′으로, 신뢰감을 얻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루밍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공유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명인 점도 지적하면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해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처음엔 소비자, 그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즉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해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