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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법' 발의

입력 | 2020-05-01 09:56   수정 | 2020-05-01 09:57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집단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 자격 검정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행법 상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 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성범죄자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막고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