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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좋은 입법에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법' 선정

입력 | 2020-05-24 11:33   수정 | 2020-05-24 11:34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과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법′, ′근로시간단축법′이 뽑혔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1만 5천여 명과 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정치행정분야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이 가장 좋은 입법으로 선정됐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법은 이른바 방탄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법은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조물은 사업자가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시간단축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법안입니다.

이 밖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디지털 성폭력방지법 등도 20대 국회 좋은 입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